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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게 받은 비상장주식의 가액과 공제는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식 가액은 관련 규정으로 평가하고, 종전 증여가액과 합산한 뒤 정해진 금액을 공제한다.
부에게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증여세액 산출방법을 묻는다. 주식 가액은 관련 규정으로 평가하고, 종전 증여가액과 합산한 뒤 정해진 금액을 공제한다. 국내 주소를 둔 자가 부에게 증여받고 증여 전 5년 이내 증여가액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부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았다.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부에게 증여받은 가액이 있을 수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관련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부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000만원을 공제한 후 증여세액을 산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47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부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000만원(증여받은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500백만원)을 공제한 후 증여세액을 산출하는 것임.
2. 증여세 산출세액등의 자세한 금액계산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중 지방세에 관한 사항은 우리청 소관업무가 아니므로 시청에 문의바람.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과 부에게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액 산출방법.
회답
1.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47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부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000만원(증여받은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500백만원)을 공제한 후 증여세액을 산출하는 것임.
2. 증여세 산출세액등의 자세한 금액계산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중 지방세에 관한 사항은 우리청 소관업무가 아니므로 시청에 문의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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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891 (<time datetime="1997-08-02">1997.08.02</time> 회신), "부에게 받은 비상장주식의 가액과 공제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3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375)
- 원 제목
- 증여재산중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