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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타인 명의로 개서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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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한 주식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실질소유자 사망 후 환원한 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조세회피 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을 타인 명의로 개서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개서한 주식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실질소유자 사망 후 환원한 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상속인이 신탁을 해지해 자기 명의로 환원하면 해당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회피 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을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이다. 실질소유자가 사망한 뒤 상속인이 신탁을 해지하여 상속인 명의로 환원하는 상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조세회피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을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회피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을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의 실질소유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이 신탁을 해지하여 상속인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세회피 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을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와 실질소유자 사망 후 명의를 환원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조세회피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을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의 실질소유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이 신탁을 해지하여 상속인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서1419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21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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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187 (<time datetime="1995-08-30">1995.08.30</time> 회신), "비상장주식을 타인 명의로 개서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2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279)
- 원 제목
- 조세회피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을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