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미납 재세공과금도 법인의 부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39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납 재세공과금도 법인의 부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개시일 현재 납부의무가 성립된 미지급 재세공과금은 부채에 포함된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미납 재세공과금을 법인의 부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납부의무가 성립된 미지급 재세공과금은 부채에 포함된다. 순자산가액은 그날 현재 법인의 재산평가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하여 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면서 법인에 납부의무가 성립했으나 아직 지급하지 않은 토지초과이득세 등 재세공과금이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재산평가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에게 납부의무가 성립된 토지초과 이득세 등 재세공과금중 미지급분은 부채에 포함됨

본문(원문)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재산평가가액에서 상속개시일 현재의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에게 납부의무가 성립된 토지초과이득세등 재세공과금중 미지급분은 위의 부채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 평가 시 상속개시일 현재 미지급 재세공과금을 법인의 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재산평가가액에서 상속개시일 현재의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에게 납부의무가 성립된 토지초과이득세등 재세공과금중 미지급분은 위의 부채에 포함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393 (<time datetime="1994-09-06">1994.09.06</time> 회신), "미납 재세공과금도 법인의 부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9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902)
원 제목
상속개시일 현재 공과금 미납분에 대해서 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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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