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346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46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46건 · 6/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51 운송사업자의 차고용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차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로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차고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운송사업의 면허·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2 허가받은 육상해수양식장은 사업용 토지인가?
「지적법」에 따른 양어장으로서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에 사용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허가받아 수산물양식업에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인지 물었다. 지적법상 양어장 등으로서 허가받은 육상해수양식어업 등에 쓰는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수산업법에 따른 허가와 시행령에서 정한 토지 용도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 준보전·공익임지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림(山林遺傳資源保護林)ㆍ보안림ㆍ채종림(採種林) 또는 시험림에 해당하는 임야의 경우에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보전임지 및 공익임지인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산림유전자원보호림·보안림·채종림 또는 시험림인 기간에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소유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한 기간 동안 해당 임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4 농지를 적치장으로 임대하면 사업용 토지인가?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 당해 용도로 사용하는 기간동안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형질변경해 적치장으로 임대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적치장 등의 일정 면적은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동안 사업용 사용기간에 포함한다. 대상 면적은 매년 물품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55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는 사업용인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토지의 경우 당해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간으로 보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받은 면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사용한 토지는 해당 기간 사업용으로 보아 판단한다. 사업용 토지 인정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면적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6 상속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 판단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묻는다.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서면4팀-3189와 법규과-3813을 참조하도록 했다.

257 비사업용 토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일정한 기간동안 법령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와 구체적인 토지의 해당 여부를 묻는다.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에서 규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별 토지의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8 자경농지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요건은?
자경농지의 양도세 감면규정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요건과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재촌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 과세대상 농지는 감면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과 토지의 해당 상태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9 임야 취득시기와 비사업용 판정은 어떻게 하나?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재촌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재촌자가 소유한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재촌자가 소유한 일정 임야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며 주민등록과 사실상 거주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0 모델하우스 부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델하우스 부지로 임대하는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기간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비사업용토지 해당 요건을 함께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1 사업용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수용 등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당해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재촌 ・ 자경한 것으로 간주되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재지주농지를 한국농촌공사에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농지법에 따라 취득해 해당 사업목적으로 사용하는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그 농지는 소유자가 재촌하거나 자경하지 않는 농지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62 비사업용 공익사업 부동산은 실거래가로 계산하나?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 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이 동시에 해당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토지 규정과 공익사업용 부동산 과세특례가 함께 적용될 때 양도가액 산정법을 물었다. 두 규정이 동시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3 나대지에 착공하면 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보나?
지상에 건축물이 장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은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당한 사유의 중단 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4 환지처분된 나대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을 거친 나대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직접 경작하는 농지는 거주지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65 주택과 나지를 함께 보유한 기간은 사업용인가?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주택과 나지를 동시에 소유하고 있던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1필지 나지를 함께 소유하다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의 토지 판정을 물었다. 주택과 나지를 동시에 소유한 기간은 나지를 비사업용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 기간을 포함하여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6 건축허가 후 착공 전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유하는 기간에 포함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취득 후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착공 전에 양도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공사 기간을 제외하는 규정은 착공 전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7 중단된 아파트 부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농지를 토지대금 청산 전 사용승락을 받은 매수자가 아파트 신축 중 건설 중단된 상태에서 양도하고 토지대금의 잔금을 수령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비사업용토지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양도시기는 매매대금청산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건설이 중단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 여부와 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제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양도시기는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사용승낙 후 건설 중단과 장기간 경과를 거쳐 잔금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8 겸용주택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않는 것이며,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일정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 부속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해당 범위를 물었다.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주택 정착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사업용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269 도시개발구역 토지는 언제 사업용으로 보나?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을 ‘사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묻는다.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시행령상 비사업용 기간기준도 함께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0 복합건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요?
비사업용토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복합건물의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 및 부속토지면적 중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은 「소득세법 시행령」의“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의 부속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정용도분 부속토지면적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인지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1 임야와 연접한 지역에 살면 사업용 토지인가요?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의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거주지는 임야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 주택과 함께 보유한 나지는 비사업용인가?
주택과 나지를 같이 소유하고 있던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나지를 함께 보유하다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나지의 비사업용 판정을 물었다. 주택과 나지를 같이 소유한 기간은 나지를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그 기간을 포함하여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 폐기물처리업 사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면서 보상금액을 부분적(용도별)으로 별도의 가격으로 평가하여 보상받은 경우에도 당해 필지의 기준시가를 전체의 토지에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아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274 고물상에 임대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토지로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ㆍ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에 쓰는 토지는 일정 범위에서 사업용 사용기간에 포함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 공유임야 분할소송 기간은 사업용인가?
당해 소송이 소유지분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 쟁점 임야를 소유지분별로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에 대한 소송일 경우에는 당해 소송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임야의 지분분할 소송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판단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송 내용과 성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소유지분 자체가 아닌 분할방법에 관한 소송이면 해당 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76 주택 멸실 후 나대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의 당해 주택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한 뒤 나대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2006.12.31.까지 양도한 자산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77 비사업용 토지는 어떤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하나?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의 의미를 물었다.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구체적인 범위와 기간은 같은법 관련 조문과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78 공유임야 분할소송 기간은 사업용 기간인가?
당해 소송이 소유지분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 쟁점 임야를 소유지분별로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에 대한 소송일 경우에는 당해 소송기간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임야의 지분별 분할소송 기간을 사업용토지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소유지분 자체가 아닌 분할방법에 관한 소송이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소송의 내용과 성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79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 토지는 비사업용인가요?
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폐기물처리업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해야 한다.

280 연접한 시·군·구는 어떤 지역을 말하나?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연접한 시·군·구의 의미를 물었다.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군·구를 말한다. 구는 자치구인 구를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281 주거지역 편입 농지와 환지토지는 어떻게 과세하나?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경과한 토지는 8년 자경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환지처분되는 토지의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농지의 자경 감면과 환지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환지사업 기간과 사업 완료 후 2년은 규정에 따라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82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자의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이 정한 폐기물처리업용 토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의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중소기업간의 통합법인은 통합으로 소멸되는 중소기업 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묻는다. 해당 폐기물처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의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4 주차장용으로 임대한 토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당해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주차장운영업에 쓰는 임대 토지가 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다. 소유자가 노외주차장으로 직접 사용하고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3 이상이면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85 임차인이 골재채취에 쓴 토지는 사업용인가?
임대하는 토지의 임차인이 골재채취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기간은 임대의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골재채취용으로 사용하는 임대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허가받은 자가 허가 내용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해당 토지는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의 소유가 아니어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286 소유 중 지목이 바뀐 토지는 비사업용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경우 지목별로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하며, 지목별로 비사업용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지목별로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직접 경작 농지의 제외 요건과 도시개발사업 기간의 사업용 간주 규정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 20년 이상 보유한 임야는 중과 대상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중과세율 적용대상의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보유한 임야가 중과세율 적용 대상 비사업용 토지인지를 묻는다. 보유기간과 양도기한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 대상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8 환지처분 토지는 언제 사업용으로 보는가?
토지를 취득한 후 환지처분되는 토지의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처분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해 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 사업이 시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9 착공한 토지는 비사업용 기간에서 제외되나?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유하는 기간에 포함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를 취득해 건설에 착공한 뒤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보유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당한 사유의 중단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0 주택 멸실 후 2년 이내 나대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의 주택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한 뒤 나대지 상태로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건축물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본다.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자의 멸실 토지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291 빈 토지를 취득해 착공하면 사업용 기간은?
건축물이 정착되어있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여 착공한 경우 당해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및 건설중인 기간은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없는 토지를 취득해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고 정당한 중단 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2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정해진 보유·양도기한을 충족한 농지·임야·목장용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3 임차인이 골재채취하는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골재채취법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는 당해 허가받은 자의 소유가 아니더라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골재채취용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해당 토지가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의 소유가 아니어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94 임야 소재지에 재촌하면 사업용 토지인가?
임야 소재지(연접지역 포함)에 재촌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재촌하는 소유자의 임야가 비사업용인지 물었다.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여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5 환지방식 개발 토지는 언제까지 사업용으로 보나?
토지 취득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처분되는 토지의 경우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로부터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처분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을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해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96 멸실 후 나대지 양도는 비사업용토지인가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의 당해 주택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멸실해 나대지로 양도할 때 가액 산정과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물었다. 2006.12.31.까지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주택 멸실일부터 2년 동안 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97 도시지역 농지는 감면과 사업용 판정이 다른가?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지난 농지의 경우 8년 자경 감면 규정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2년이 지난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농지의 8년 자경감면과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고, 2년 경과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본다. 해당 기준은 열거된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 농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98 나대지 취득 후 착공하면 비사업용 기간에서 빠지는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취득 후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기간은 비사업용 보유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당한 중단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9 고물상의 수집·보관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ㆍ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물상 사업자에게 임대한 재활용자원 수집·보관용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재활용사업자가 수집·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한다. 비사업용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해당 요건을 충족한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00 20년 이상 보유 임야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임야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2006.12.31. 이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의 범위와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임야였고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년 말 이전 양도분이 실가 과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