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4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속받은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묻는다.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서면4팀-3189와 법규과-3813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이다. 해당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 판단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4팀-3189, 2006.9.15 및 법규과-3813, 2006.9.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서면4팀-3189(2006.9.15) 및 법규과-3813(2006.9.13)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회답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판단한다.

기질의회신문(서면4팀-3189, 2006.9.15 및 법규과-3813, 2006.9.13)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49 (<time datetime="2007-04-25">2007.04.25</time> 회신), "상속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1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198)
원 제목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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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