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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적치장으로 임대하면 사업용 토지인가?
요건을 갖춘 적치장 등의 일정 면적은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동안 사업용 사용기간에 포함한다.
농지를 형질변경해 적치장으로 임대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적치장 등의 일정 면적은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동안 사업용 사용기간에 포함한다. 대상 면적은 매년 물품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를 형질변경한 뒤 적치장으로 임대했다. 소유기간 중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상황에서 비사업용 토지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 당해 용도로 사용하는 기간동안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간에 포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제104조의3 제1항 각호에 해당(이하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이라 함)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동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2.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 당해 용도로 사용하는 기간동안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간에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임대하는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를 형질변경한 후 적치장으로 임대하면 그 기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가.
회답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의 비사업용토지는 소유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한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되면 지목별로 판단하고,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2. 물품 보관·관리를 위해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은 매년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 토지에 한해 해당 용도의 사용기간을 사업용 사용기간에 포함한다. 임대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168의6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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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4 (2007.04.26 회신), "농지를 적치장으로 임대하면 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4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498)
- 원 제목
- 농지를 형질변경후 적치장으로 임대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