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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상에 임대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고물상에 임대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 최신 회답2013.08.2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에 쓰는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할 수 있다.
재활용사업자가 고물상 용도로 임차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에 쓰는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할 수 있다. 최대 사용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이고 해당 용도로 사용한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에 포함하며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506
재활용사업자가 고물상 용도로 임차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에 쓰는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할 수 있다. 최대 사용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이고 해당 용도로 사용한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에 포함하며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62
재활용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에 쓰는 토지는 일정 범위에서 사업용 사용기간에 포함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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