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 토지는 비사업용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 토지는 비사업용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폐기물처리업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폐기물처리업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며 해당 사업에 토지를 사용한다.

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9호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회답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9호에 따라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0 (<time datetime="2007-03-14">2007.03.14</time> 회신),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 토지는 비사업용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4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401)
원 제목
폐기물처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