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 멸실 후 나대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75회신일 2007.03.1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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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 멸실 후 나대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3.15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주택을 멸실한 뒤 나대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2006.12.31.까지 양도한 자산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사람이 주택 건축물을 멸실한 뒤 토지를 양도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의 당해 주택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의 당해 주택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2.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또는 건물을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그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멸실한 후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의 “비사업용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한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자의 주택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멸실일부터 2년 동안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9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2. 거주자가 보유한 토지 또는 건물을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자산이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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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75 (2007.03.15 회신), "주택 멸실 후 나대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1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190)
원 제목
주택을 멸실한 후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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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