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차장용으로 임대한 토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7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차장용으로 임대한 토지는 사업용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다.

임차인이 주차장운영업에 쓰는 임대 토지가 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다. 소유자가 노외주차장으로 직접 사용하고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3 이상이면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8의11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임대하고 임차인이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한다. 노외주차장 토지와 건축물부수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가 함께 다루어졌다.

질의요지

당해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3 이상인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나, 당해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건물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건축물부수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는 기회신문(서면4팀-54, 2007.01.04)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이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임대 토지가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주차장운영업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1년간 수입금액 비율이 토지가액의 100분의3 이상이면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로 봅니다. 다만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임대하면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2. 건물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축물부수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는 기회신문 서면4팀-54, 2007.01.04.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77 (<time datetime="2007-03-08">2007.03.08</time> 회신), "주차장용으로 임대한 토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0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072)
원 제목
임차인이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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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