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유임야 분할소송 기간은 사업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1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유임야 분할소송 기간은 사업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2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송 내용과 성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공유임야의 지분분할 소송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판단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송 내용과 성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소유지분 자체가 아닌 분할방법에 관한 소송이면 해당 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5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유임야를 소유지분별로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가 제시되었다. 다만 원문상 소송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당해 소송이 소유지분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 쟁점 임야를 소유지분별로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에 대한 소송일 경우에는 당해 소송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송의 내용 및 성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다만, 당해 소송이 소유지분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 쟁점 임야를 소유지분별로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에 대한 소송일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7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유임야에 대한 지분분할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소송의 내용 및 성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음. 다만 소유지분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 쟁점 임야를 소유지분별로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에 대한 소송이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7호를 적용할 수 없음.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서521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1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15 (<time datetime="2007-03-21">2007.03.21</time> 회신), "공유임야 분할소송 기간은 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1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183)
원 제목
공유임야에 대해 지분분할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