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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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15건 · 6/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51 회수의무 면제 외화채권은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외화채권 회수의무가 면제되는 부분에 대해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및 외화채권 회수의무가 면제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채권 회수의무가 면제된 용역대가의 영세율 신고 시 필요한 서류를 물었다. 용역공급계약서 사본과 회수의무 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다른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과세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이다.

252 국외 사업자의 용역 대가는 대리납부해야 하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 부터의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하지만 면세 용역이면 대상이 아니다. 질의 내용만으로 면세 용역인지 불분명하므로 내용을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 외국 제작 기계 설계도면은 대리납부하는가?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제작한 기계의 설계도면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제작한 기계 설계도면의 공급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다. 국내사업자는 그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제작한 설계도면을 공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4 외국법인 직접 송금 대금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국내에서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국내 거래 후 받은 대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외 외국법인과 직접계약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255 조건부 용역의 부가가치세는 언제 징수하나?
기타 조건부로 용역 공급 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거래징수하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언제 징수하는지 물었다. 할부·완성도기준·중간지급 조건부 공급은 법령상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용역 대가는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56 선박운임을 신용카드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대금을 신용카드로 받는 때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운임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신용카드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257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범인으로부터 과세대상인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은 동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과세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그 국내사업장은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대가 지급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58 외국항공사의 외국항행용역은 영세율인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공급하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대하여는 상호면세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공급하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외국항행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59 비거주자 재화 공급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수출면장 등이 있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수출면장 등이 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5-3...11호를 참조하여야 한다.

260 국외 용역대가 지급 시 부가세를 대리납부해야 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당해 국외의 용역공급사업자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자기로부터 징수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해야 한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261 외국 기술용역 대리납부는 어느 사업장이 하나?
계약거래와 재화, 용역제공이 각각 다른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면 어느 사업장에서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고, 대리납부 시 매입세액은 대리납부 대상 용역을 제공받은 사업장 또는 대리납부 신고서 부분에 기재된 사업장에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에서 쓰는 외국 기술용역의 대가를 본사가 지급할 때 대리납부 사업장을 물었다. 대가는 용역 관련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한다. 관할을 달리해 납부한 때의 매입세액은 용역 제공 사업장이나 신고서 부본 기재 사업장에서 공제한다.

262 국외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인적 용역을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으로부터 공급받았을 때 동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서 받은 인적용역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적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면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 회신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에 관한 유사사례와 법인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63 비거주자가 지정한 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 등에게서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원문이 인용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264 비거주자에게 영세율은 언제 적용되나?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당해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제하는 때와 그 외국에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인 사업자에게 영세율을 적용하는 조건과 매입세액 환급 여부를 묻는다. 상호면세가 되거나 상대국에 유사한 조세가 없을 때 영세율을 적용하며 관련 매입세액은 환급할 수 있다. 대한민국 거주자나 내국법인에 대한 상대국의 조세 취급을 적용 조건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265 외국법인 용역대금의 부가세 대리납부 시기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지급하는 자가 현금, 어음 등의 지불방법에 불구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 하여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 용역대금을 여러 지급수단으로 줄 때 대리납부 시기를 묻는다. 현금이나 어음 등 지급방법과 관계없이 대가를 지급하는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다.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자에게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266 영세율 대상 비거주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기타외화회득재화용역에 대한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비거주자는 외국환관리법상의 비거주자(법인, 국내주재외교관, 국내주재 국제연합군 및 미국군의 장병, 군무원은 제외)를 의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외화획득 재화·용역의 영세율 대상인 비거주자의 범위를 물었다. 회신문 본문은 구체적인 범위를 밝히지 않고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로 재소비22601-1033, 1989.09.29.를 제시하였다.

267 외국정보 이용대가는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정보처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정보전송업자에게 용역제공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해야 하며, 당해 정보를 국내이용자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되며, 외국으로부터의 산업정보 대가를 비거주자에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정보 이용대가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첨부 대상으로 부가 1265-3137, 1982.12.15.을 제시한다.

268 비거주자·외국법인 거래에는 언제 영세율이 적용되나?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 사업장으로 하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써 법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사업장 및 재화·용역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요건을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고 공급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이를 부가가치세 사업장으로 하고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9 외국법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받으면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받는 재화 용역의 공급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정해진 방식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70 외국항행용역은 세금계산서가 면제되나?
외국항행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게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범위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면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면제 여부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국내사업장 유무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1 외화획득 용역에서 비거주자는 누구인가?
영세율 적용되는 기타 외화회득재화 및 용역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는 외국환관리법상의 비거주자(다만, 법인ㆍ국내주재외교관 국내주재 국제연합군 및 미국군의 장병ㆍ군무원은 제외)를 의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대상 기타 외화획득 재화·용역에서 비거주자의 범위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재소비22601-1033, 1989.09.29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272 비거주자에게 국내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의세율이 적용된다. 공급 상대방의 국내사업장 부재와 외국환은행을 통한 원화 수령이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73 외국법인 지정자에게 국내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공급한 재화·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가를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가치세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274 외화획득 거래의 비거주자는 누구인가?
영세율 적용되는 기타 외화회득재화 및 용역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는 외국환관리법상의 비거주자(다만, 법인ㆍ국내주재외교관 국내주재 국제연합군 및 미국군의 장병ㆍ군무원은 제외)를 의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적용 대상 외화획득 재화·용역에서 비거주자의 범위를 물었다. 비거주자는 외국환관리법상의 비거주자를 의미한다. 법인·국내주재외교관과 국내주재 국제연합군 및 미국군의 장병·군무원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75 외화획득 거래의 비거주자는 누구를 뜻하나?
비거주자는 외국환관리법상의 비거주자(다만, 법인 국내주재외교관・국내주재 국제연합군 및 미국군의 장병・군무원은 제외)를 의미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획득 재화와 용역 관련 규정에서 비거주자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비거주자는 외국환관리법상의 비거주자를 의미한다. 법인 국내주재외교관과 국내주재 국제연합군 및 미국군의 장병·군무원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76 국외에서 받은 용역도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용역의 제공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상대국 상담역 수수료와 관련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받은 용역 대가는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한다. 다만 용역 제공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면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277 대리납부를 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며 예정신고기간 중에 대리납부를 하여야 할 사업자가 대리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매출세액에서 대리납부 상당액을 공제받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의 대리납부를 확정신고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매출세액에서 대리납부 상당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미납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78 미이행 대리납부세액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이 대리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동 대리납부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세무서장이 징수한 세액의 매입세액 공제를 묻는다. 세무서장이 징수한 미납 대리납부세액은 사업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서 용역을 공급받고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9 비거주자 지정자에게 국내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등을 공급하고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등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정해진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재화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인도 시점이며 국내사업장 존재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80 면세되는 외국법인 용역도 대리납부하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제공한 면세 용역이 대리납부 대상인지를 묻는다.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면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면제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1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용역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282 외국에서 받은 산업정보 대가는 대리납부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국내에서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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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식·경험·숙련 정보를 받아 국내에서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대상 정보는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이다.

근거 법령·조문
283 괄호 안 단서는 어느 외국용역을 한정하나?
“공급받는자가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한한다” 는 규정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및 선박・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을 동시에 한정하는 규정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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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문구의 괄호 안 단서가 어떤 재화 또는 용역을 한정하는지 물었다. 해당 단서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를 동시에 한정한다. 시행령 제57조 제3호의 인용 문구에 포함된 단서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84 대신 낸 법인세·주민세도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국내원천소득법인세와 주민세를 대신하여 부담하는 경우 동 국내원천소득 법인세 및 주민세 상당액은 용역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용역 제공자가 부담할 법인세와 주민세를 대신 낸 경우 대리납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신 부담한 법인세와 주민세 상당액은 용역 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한다.

285 비거주자에게 원화로 받은 용역대가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올림픽기간 중에 통신단말기를 소유하고 있는 업체로부터 통신단말기를 임차하여 이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전대하고 그 대가를 원화로 직접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비거주자 등에게 통신단말기를 전대하고 원화로 받은 대가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를 원화로 직접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올림픽기간 중 임차한 통신단말기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전대한 경우이다.

286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대금은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공급한 재화·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대금 수령 방식이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87 외국법인 용역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하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묻는다.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무역외 지급인증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의 신고·납부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88 승인받지 않은 외국 용역은 대리납부해야 하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정부에 납부하여야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받지 않은 외국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물었다.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용역이며 과학기술처장관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89 승인받지 않은 기술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외국 기술용역 대가의 대리납부 여부를 묻는다. 사업자가 그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0 비거주자 대금을 신용카드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대금을 신용카드로 받는 때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하고 대금을 신용카드로 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신용카드 수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 상대방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이고 공급 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291 비거주자 원화예금으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당해 대금을 비거주자 원화예금에서 직접 원화로 받는 때는 영의 세율의 적용되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과 직접 계약해 공급한 재화·용역 대금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비거주자 원화예금에서 직접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2 비거주자의 시장정보 용역대금은 대리납부해야 하나?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시장정보수집 제공 등의 용역을 제공받기로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시장정보수집 용역 등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의무를 물었다. 용역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하며, 국외에서 이루어진 알선 등의 대가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대리납부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이 적용되고, 원천징수는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3 외국법인 지급액과 상계하면 세금계산서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등에 공급한 대가를 지급액에서 차감할 때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국내경비와 수수료가 해운대리점 용역대가인지는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4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정보용역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기술정보 및 시장정보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의 기술정보 및 시장정보 용역 대가가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인적용역소득과 사용료소득의 구분은 계약서 등 원시서류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5 용역대금을 국내 제3자에게 받으면 영세율이 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대금을 국내의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를 국내 제3자로부터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한 용역이라도 대금을 국내 제3자에게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296 비거주자 용역대금을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써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 상대방에게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7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용역은 대리납부하는가?
국내에 사업자가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그 대금을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받은 용역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298 비거주자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범위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에 한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한 재화·용역의 영세율 범위를 물었다. 국내에서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99 외국 용역대금을 면제받아도 대리납부해야 하는가?
대가를 지급할 채무가 확정된 후에는 채무면제 또는 상계 등에 의해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게 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대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을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대금채무 확정 후 채무면제나 상계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서 용역을 유상 공급받은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300 비거주자 등의 어떤 용역이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사업자여부에 관계없이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용역에 대하여는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공급한 용역 중 대리납부 대상 범위를 물었다. 재화ㆍ시설물ㆍ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대상이며 그 밖의 용역은 대상이 아니다. 원문 회답은 재무부장관 질의회신문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