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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호 안 단서는 어느 외국용역을 한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단서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를 동시에 한정한다.
시행령 문구의 괄호 안 단서가 어떤 재화 또는 용역을 한정하는지 물었다. 해당 단서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를 동시에 한정한다. 시행령 제57조 제3호의 인용 문구에 포함된 단서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8.06.09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3호: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의 면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면세 포기의 신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법 제11조제1항제1호 (제24조제2항에 규정하는 내국신용장ㆍ구매승인서 또는 수입원자재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제외한다) 제2호 및 제3호 (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한한다)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그 밖의 참고 사항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8.06.09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정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공급받는자가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한한다” 는 규정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및 선박・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을 동시에 한정하는 규정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3호의 규정 중 “제2호 및 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한한다)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서 ( )안 단서의 규정은 동법 제11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을 동시에 한정하는 규정이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3호의 규정 중 괄호 안 단서가 어느 규정을 한정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3호의 규정 중 “제2호 및 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한한다)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서 ( )안 단서의 규정은 동법 제11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을 동시에 한정하는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3호 (면세 포기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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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61 (1988.08.22 회신), "괄호 안 단서는 어느 외국용역을 한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5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566)
- 원 제목
- “공급받는자가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한한다” 의 해석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