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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대상 비거주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신문 본문은 구체적인 범위를 밝히지 않고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기타외화획득 재화·용역의 영세율 대상인 비거주자의 범위를 물었다. 회신문 본문은 구체적인 범위를 밝히지 않고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로 재소비22601-1033, 1989.09.29.를 제시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타외화회득재화용역에 대한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비거주자는 외국환관리법상의 비거주자(법인, 국내주재외교관, 국내주재 국제연합군 및 미국군의 장병, 군무원은 제외)를 의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소비22601-1033, 1989.09.29
정제 정리
질의
영세율 적용 대상인 비거주자의 범위.
회답
유사 질의회신문 재소비22601-1033, 1989.09.29.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비22601-1033 외화획득 거래의 비거주자는 누구를 뜻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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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10 (<time datetime="1990-12-27">1990.12.27</time> 회신), "영세율 대상 비거주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3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392)
- 원 제목
- 영세율 적용대상 비거주자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