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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낸 법인세·주민세도 대리납부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신 부담한 법인세와 주민세 상당액은 용역 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다.
국외 용역 제공자가 부담할 법인세와 주민세를 대신 낸 경우 대리납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신 부담한 법인세와 주민세 상당액은 용역 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았다. 공급받는 자가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부담할 국내원천소득 법인세와 주민세를 대신 부담하였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국내원천소득법인세와 주민세를 대신하여 부담하는 경우 동 국내원천소득 법인세 및 주민세 상당액은 용역의 대가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그 대가를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부담하여야 할국내원천소득 법인세와 주민세를 대신하여 부담하는 경우 동 국내원천소득 법인세 및 주민세 상당액은 용역의 대가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부담할 국내원천소득 법인세와 주민세를 용역 공급받는 자가 대신 부담하는 경우 대리납부 대상 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대신 부담한 국내원천소득 법인세 및 주민세 상당액은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므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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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35 (<time datetime="1988-07-04">1988.07.04</time> 회신), "대신 낸 법인세·주민세도 대리납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4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405)
- 원 제목
- 용역제공자가 부담하는 원천징수세액의 대리납부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