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정보 이용대가는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54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정보 이용대가는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외국정보 이용대가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첨부 대상으로 부가 1265-3137, 1982.12.15.을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내정보처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정보전송업자에게 용역제공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해야 하며, 당해 정보를 국내이용자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되며, 외국으로부터의 산업정보 대가를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 1265-3137, 1982.12.15.

정제 정리

질의

외국정보를 이용하고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대가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 1265-3137, 1982.12.1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45 (<time datetime="1990-11-26">1990.11.26</time> 회신), "외국정보 이용대가는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3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345)
원 제목
외국정보를 이용하고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대가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