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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기술용역 대리납부는 어느 사업장이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가는 용역 관련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한다.
공장에서 쓰는 외국 기술용역의 대가를 본사가 지급할 때 대리납부 사업장을 물었다. 대가는 용역 관련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한다. 관할을 달리해 납부한 때의 매입세액은 용역 제공 사업장이나 신고서 부본 기재 사업장에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대리납부 사업자가 관할관서를 달리하여 신고서 부본을 제출하거나 세액을 납부한 상황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계약거래와 재화, 용역제공이 각각 다른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면 어느 사업장에서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고, 대리납부 시 매입세액은 대리납부 대상 용역을 제공받은 사업장 또는 대리납부 신고서 부분에 기재된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은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당해 재화 시설물 또는 관리가 사용되는 사업장의 소관 세무서장에게 납부 하여야 하나, 대리납부할 사업자가 관할관서를 위반하여 대리납부 신고서 부본을 제출하거나 그 세액을 납부할 경우 당해 납부에 대한 매입세력은 대리납부 대상 용역을 제공받은 사업장 또는 대리납부 신고서 부본에 기재된 사업장에서 공제할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재무부 소비22601-33, 1989.01.17호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무부 소비22601-33, 1989.01.17
정제 정리
질의
1. 공장에서 사용하는 외국 기술용역의 대가를 본사에서 지급할 때 어느 사업장에서 대리납부하는지.
2. 계약거래와 용역 제공이 서로 다른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경우의 처리는 무엇인지.
회답
1.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가 지급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해당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2. 관할관서를 달리하여 대리납부 신고서 부본을 제출하거나 세액을 납부한 경우, 매입세액은 대리납부 대상 용역을 제공받은 사업장 또는 신고서 부본에 기재된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3. 질의 2는 재무부 소비22601-33, 1989.01.17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22601-3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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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72 (<time datetime="1991-09-27">1991.09.27</time> 회신), "외국 기술용역 대리납부는 어느 사업장이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3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357)
- 원 제목
- 공장사용 기술용역의 대가를 본사에서 지급 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사업장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