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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받은 용역도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받은 용역 대가는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한다.
수출 상대국 상담역 수수료와 관련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받은 용역 대가는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한다. 다만 용역 제공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면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부동산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가 유형자산의 멸실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멸실한 유형자산을 대체하여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거나 대체 취득한 자산 또는 그 파손된 유형자산을 개량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가액 중 그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험차익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4조에서 제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53조, 제53조의2, 제60조제1항 및 제75조제1항에서 "국외사업자"라 한다)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豫定申告"라 한다)와 함께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확정신고와 납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공급장소’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確定申告"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0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수출 상대국에서 수출알선 등 상담역의 용역을 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상황이다. 용역 공급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용역의 제공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이 있어서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지급한 비용의 합계액은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2. 필요경비에 대한 증비서류는 사업자가 지급내용, 거래관계, 지급받는자의 인적사항, 비용의 청구내역등을 표시ㆍ기록한 문서를 수취ㆍ보관하고 그에 의하여 당해세무서장이 지급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 증빙서류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며,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동법 제18조 제2항 및 동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동 용역의 제공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출 상대국의 수출알선 등 상담역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필요경비와 증빙 및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회답
1.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지급한 비용은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지급내용, 거래관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과 비용 청구내역 등을 기록한 문서를 보관하고 세무서장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증빙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받으면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용역 제공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면 대리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31조제1항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0조제1항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제2항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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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77 (<time datetime="1989-09-04">1989.09.04</time> 회신), "국외에서 받은 용역도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3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333)
- 원 제목
- 수출 상대국에 수출알선 등 상담역의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