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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정보용역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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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의 기술정보 및 시장정보 용역 대가가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인적용역소득과 사용료소득의 구분은 계약서 등 원시서류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기술정보 및 시장정보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국내에서 대가를 지급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기술정보 및 시장정보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를 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기술정보 및 시장정보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인지 동법 제11호의 사용료소득인지의 구분이 불분명하며, 계약서 등 원시적인 서류에 의거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기술정보 및 시장정보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국내에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나. 해당 소득이 인적용역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 가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기술정보 및 시장정보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인지 동법 제11호의 사용료소득인지의 구분이 불분명하며, 계약서 등 원시적인 서류에 의거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4조제6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서0349 심판결정1999.08.1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8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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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66 (1986.09.12 회신),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정보용역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1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137)
- 원 제목
- 대리납부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