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89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인적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면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서 받은 인적용역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적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면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 회신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에 관한 유사사례와 법인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의 공급받는 자에게 인적용역을 제공한다. 해당 용역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와 법인세 원천징수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인적 용역을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으로부터 공급받았을 때 동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중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에 대하여는 붙임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고 법인세 원천징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5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간세1235-997, 1987.04.04

정제 정리

질의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인적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

회답

해당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는 유사질의회신문 재간세1235-997, 1987.04.04.을 참고하고, 법인세 원천징수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55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간세1235-997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897 (<time datetime="1991-07-11">1991.07.11</time> 회신), "국외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5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541)
원 제목
인적 용역을 국내 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경우 대리납부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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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