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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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지배목적 주식 분할은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나?
(질의1)본 건은 법령§82의2③1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되므로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함<BR/><BR/>(질의2)승계받은 자기주식을 분할․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것은 자산의 2분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목적 보유주식 사업부문의 독립성과 자기주식 교부 시 사업 계속성 충족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부문 분할은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하며, 자기주식을 제외해 사업 계속 여부를 판단한다.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과 관련 자산·부채만을 분할하고 자회사가 합병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 분할합병 신주인수권 교부는 어떻게 과세하나?
분할합병 과정에서 분할법인의 신주인수권 투자자가 종전 신주인수권 중 투자부분에 대하여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신규 신주인수권을 교부받는 경우 투자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합병 과정에서 종전 신주인수권을 신규 또는 존속법인 신주인수권으로 교부받을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투자부문 교환차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사업부문에 대한 교체발행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양도가액은 신규 권리 취득 당시 시가로 하고 취득가액은 자기자본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분할 전 기간도 현물출자 사업영위기간에 합산하나?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영위기간은 분할합병 및 물적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뒤 현물출자할 때 사업영위기간과 영업권 및 분할주식 취득가액 처리를 물었다. 분할 전 기간을 합산하고 영업권가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하며 분할 순자산 시가에는 영업권을 제외한다. 5년 이상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등기부상 목적사업을 영위했다면 매출기간이 5년 미만이어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4 분할합병 후 종전 보유주식 양도는 적격성을 해치나?
내국법인이 적격분할 요건을 갖춰 분할합병한 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게 분할합병등기일 이전에 소유하던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합병 후 상대방법인에게 종전부터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할 때 적격분할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합병등기일 이전부터 소유하던 주식을 적격분할합병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5 여러 법인의 분할합병도 적격분할인가?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다수의 내국법인이 각각 투자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사업영위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내국법인이 투자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해 신설법인을 세울 때 적격분할 여부를 물었다.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각 법인은 사업영위기간 요건을 충족한다. 일부 사업부문은 지배목적 보유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되면 독립 사업부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 승계한 자기주식을 계속 보유하면 사업 폐지인가?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 여부를 판정할 때,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분할합병으로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처분 또는 소각하지 않고 계속 소유하는 경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합병으로 승계한 자기주식을 계속 소유하면 승계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기주식을 처분하거나 소각하지 않고 계속 소유해도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시행령상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 적격분할로 바뀐 주식은 고정자산 처분인가?
지주회사인 A법인이 적격분할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B법인이 보유하던 지배목적 보유 주식에 관한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한 후, A법인이 승계한 자산 중 하나인 C법인 주식의 일부가 C법인의 적격분할로 인해 분할신설법인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주식 일부가 적격분할로 신설법인 주식으로 대체될 때 고정자산 처분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 대체는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분할합병 후 승계한 주식이 다시 적격분할로 대체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 물적흡수분할합병 취득주식 가액은 얼마인가?
물적흡수분할합병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식은「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6호에 따라 취득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신주의 시가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흡수분할합병으로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물었다. 취득주식의 가액은 분할합병 상대방 법인이 발행한 신주의 시가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취득주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분할매수차손익 규정은 어떤 경우 적용되는가?
「법인세법」 제46조의 2 제2항과 제3항은 분할신설법인 등(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포함)이 분할로 인하여 분할법인 등(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포함)의 주주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매수차손익 규정의 적용 대상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법인 등의 주주에게 분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과 소멸한 상대방 법인도 각각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구분경리 제외 중소기업은 언제 판정하나?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이 구분경리를 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판정은 합병 또는 분할합병 전일의 현황에 따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구분경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판정 시점을 물었다. 중소기업 여부는 합병 또는 분할합병 전일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법인세법」 제113조제3항 단서와 제4항 단서에 따라 구분경리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분할합병 과세특례 요건은 언제 충족되나?
완전 모회사와 자회사간 분할합병시 합병신주 미교부 하더라도 주식비율 요건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특정주식만을 분할하거나 공동부채를 승계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자회사 간 분할합병과 특정 주식·공동부채 승계가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자기지분에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아도 주식교부 비율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독립된 사업부문인지와 차입금의 공동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자산·부채의 금액한도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12 휴게소 일부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인가?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각의 사업장으로 구분된 고속도로 휴게소 중 일부 사업장을 분할합병 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고속도로 휴게소 중 일부 사업장만 분할합병할 때 분할특례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각각 사업장으로 구분된 휴게소의 일부를 분할합병하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분할신주를 주지 않으면 분할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분할합병시 분할법인 주주에 대해 분할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의 분할대가의 총 합계액은 실제 교부받은 주식수를 기준으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합병에서 주주에게 분할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분할대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은 실제 교부받은 주식 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 인적분할의 분할평가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인적분할로서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자산을 평가해 승계할 때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분할이면 해당 금액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물적분할 양도차익의 분할등기일은 언제인가?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법인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귀속시기는 등기 신청 접수일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에서 분할등기일의 의미를 물었다. 분할등기일은 분할합병 등기 신청서 접수일을 뜻한다.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분할합병 상대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무상임대 부동산사업 분할합병도 요건을 갖추나?
분할법인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에게 무상임대하던 부동산임대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는 경우【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대방법인에 무상임대하던 부동산임대사업부문의 분할합병이 손금산입요건을 갖추는지 물었다. 해당 분할합병은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대상 사업부문을 분할합병 전부터 상대방법인에게 무상임대했다는 사정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7 자기주식으로 지급한 분할대가도 인정되나?
흡수분할합병시 분할대가를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으로만 지급하는 경우도 요건 충족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분할합병 때 신주 대신 보유 자기주식으로 지급한 분할대가가 인정되는지 물었다. 보유하던 자기주식을 분할법인 주주에게 지급한 경우도 분할대가에 포함한다. 분할합병 상대방법인이 법인세법상 요건을 적용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분할합병 때 유가증권평가손실을 손금처리하나?
유가증권평가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되지 않으며, 유가증권처분손실은 주식을 처분하여 손익이 실현되거나 주식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합병 시 손금불산입한 유가증권평가손실을 손금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손실은 시행령상 예외를 제외하면 인정되지 않고 처분손실은 손익이 실현될 때 손금산입한다. 주식발행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흡수분할합병에도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이 적용되나?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의 일부 사업부문을 흡수하는 흡수분할합병의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의 규정이 적용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분할합병에도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므로 해당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의 일부 사업부문을 흡수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흡수분할합병에도 분할평가차익 규정이 적용되나?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의 일부 사업부문을 흡수하는 흡수분할합병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의 규정이 적용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부문을 흡수하는 흡수분할합병에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흡수분할합병도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외국법인 국내지점 합병 때 유보사항을 승계하나?
외국법인이 분할합병함에 따라 국내지점이 합병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85조 제1항을 준용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분할합병에 따른 국내지점 합병 시 세무상 규정의 준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의 합병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법인세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85조 제1항이 준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흡수분할합병도 분할평가차익을 손금산입하나?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의 일부 사업부문을 흡수하는 흡수분할합병의 경우에도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부문을 흡수하는 분할합병에도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흡수분할합병의 경우에도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상대방법인이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라는 전제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재분할하면 승계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가?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 산입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 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승계 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합병으로 승계한 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하면 사업의 폐지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부문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 산입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분할합병 후 재분할하면 종전 사업기간도 포함되는가?
내국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판단함에 있어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사업부문만을 분리하여 다시 분할하는 경우 그 사업영위기간은 분할합병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영위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부문만 재분할하면 분할합병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도 포함한다. 기타 사업부문 등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종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 물적분할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으로 인정되는가?
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사업을 분할함에 있어서 영업권은 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분할신설법인의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인정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사업부문의 영업권이 감가상각대상 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영업권은 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해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인정된다. 인정 대상은 분할신설법인이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물적분할 영업권은 감가상각할 수 있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영업상 이점 등 사업상 가치에 의한 영업권은 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하여 분할신설법인의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영업권을 평가·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물적분할의 영업권은 분할신설법인의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업상 가치에 의한 영업권은 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7 업무무관 부동산도 분할 자산에 포함되나요?
물적분할시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도 해당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시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도 포함된다.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의 손금산입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승계 사업부문의 종전 사업기간도 합산하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사업부문만을 분리하여 다시 분할하는 경우 그 사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합병으로 승계한 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할 때 5년의 사업영위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부문만 다시 분할하면 분할합병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한다. 승계받은 부문이 아닌 기타 사업부문 등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종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9 재분할 시 승계사업의 종전 기간도 포함되나요?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승계 받은 사업부분만을 분리하여 다시 분할하는 경우, 그 사업영위기간은 분할합병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합병으로 승계한 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할 때 5년 이상 계속사업 여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부문만 재분할하면 분할합병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해 계산한다. 기타 사업부문 등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종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0 인적분할합병 때 법인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분할 후 존속법인에 관한 소득금액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합병 시 분할법인과 상대방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및 주식 취득가액을 묻는다. 존속법인의 소득금액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상대방법인은 요건 충족 시 분할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한다. 승계한 토지·건축물의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은 압축기장충당금 등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1 분할법인의 준비금을 상대법인이 승계할 수 있나?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사업의 일부분을 분할하여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 나머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당해 준비금은 존속하는 분할법인이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의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처리와 승계 자산의 감가상각 등을 물었다. 준비금은 존속 분할법인이 익금산입하며 분할합병 상대방법인은 승계할 수 없다. 승계 감가상각자산에는 관련 범위액 규정을 적용하고 중소기업 유예에는 예외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32 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신설법인이 승계하나?
결손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분할한 후 존속하는 경우에 동 결손금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결손금을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결손금은 분할신설법인이나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결손금은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법인 분할 시 이월결손금이 승계되는가?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분할할 때 이월결손금을 신설법인 등에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월결손금은 분할신설법인이나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승계되지 않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법인분할 때 이월결손금이 승계되나?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분할 때 이월결손금 승계와 분할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월결손금은 분할신설법인이나 분할합병 상대방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존속법인의 자기자본은 분할로 감소한 금액으로 하되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자기자본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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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