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기주식으로 지급한 분할대가도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8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기주식으로 지급한 분할대가도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유하던 자기주식을 분할법인 주주에게 지급한 경우도 분할대가에 포함한다.

흡수분할합병 때 신주 대신 보유 자기주식으로 지급한 분할대가가 인정되는지 물었다. 보유하던 자기주식을 분할법인 주주에게 지급한 경우도 분할대가에 포함한다. 분할합병 상대방법인이 법인세법상 요건을 적용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分割合倂의 경우에는 第44條第1項第2號의 比率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은 흡수분할합병 시 별도의 신주를 발행하지 않았다. 대신 보유하던 자기주식을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분할대가로 지급했다.

질의요지

흡수분할합병시 분할대가를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으로만 지급하는 경우도 요건 충족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흡수분할합병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분할대가를 지급시 별도의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지 아니하고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도 분할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흡수분할합병 시 별도의 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보유하던 자기주식으로 분할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도 분할대가로 인정되는지.

회답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 보유하던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도 분할대가에 포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86 (<time datetime="2004-10-28">2004.10.28</time> 회신), "자기주식으로 지급한 분할대가도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4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485)
원 제목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특례요건 충족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