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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합병 때 법인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존속법인의 소득금액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상대방법인은 요건 충족 시 분할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한다.
인적분할합병 시 분할법인과 상대방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및 주식 취득가액을 묻는다. 존속법인의 소득금액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상대방법인은 요건 충족 시 분할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한다. 승계한 토지·건축물의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은 압축기장충당금 등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상태이다. 인적분할합병 후 존속법인과 상대방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등을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분할 후 존속법인에 관한 소득금액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으나 질의 1의 경우 분할 후 존속법인에 관한 소득금액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달하는 분할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하고, 그 승계한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축기장충당금 등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질의 3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질의회신문 【법인 46012-561, (2000.02.28.)】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561, 2000.02.28
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하는 경우에 분할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당해 분할에 의하여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은 종전의 분할법인주식의 취득가액에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분할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정제 정리
질의
1. 분할 후 존속법인의 소득금액 계산방법.
2. 분할합병 상대방법인이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의 소득금액 계산방법.
3. 분할법인 주주가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회답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습니다.
1. 분할 후 존속법인의 소득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2.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에서 상대방법인이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면 분할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하고, 승계한 토지 및 건축물의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압축기장충당금 등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3. 종전 질의회신문 【법인 46012-561, (2000.02.28.)】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561 유상증자 대납금을 채권 처리하면 가지급금인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국심1999중2063 심판결정2000.08.12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서2874 심판결정1999.03.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 역사 자료
- 국심1992서3029 심판결정1992.11.04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1서0713 심판결정1991.11.1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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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071 (2001.05.11 회신), "인적분할합병 때 법인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7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745)
- 원 제목
- 인적분할로 분할합병할 경우 분할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소득금액계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