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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지점 합병 때 유보사항을 승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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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의 합병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외국법인의 분할합병에 따른 국내지점 합병 시 세무상 규정의 준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의 합병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법인세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85조 제1항이 준용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분할합병함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도 합병한다. 합병 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분할합병함에 따라 국내지점이 합병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85조 제1항을 준용함
본문(원문)
외국법인이 분할합병함에 따라 동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합병하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85조 제1항을 준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의 분할합병에 따라 국내지점이 합병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계산 시 합병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지 여부.
회답
외국법인이 분할합병함에 따라 동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합병하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85조 제1항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5조제1항 (중간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2조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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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265 (2003.02.06 회신), "외국법인 국내지점 합병 때 유보사항을 승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4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408)
- 원 제목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합병시 세무유보사항 승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