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국법인 국내지점 합병 때 유보사항을 승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0265회신일 2003.02.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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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2.06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의 합병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외국법인의 분할합병에 따른 국내지점 합병 시 세무상 규정의 준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의 합병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법인세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85조 제1항이 준용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분할합병함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도 합병한다. 합병 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분할합병함에 따라 국내지점이 합병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85조 제1항을 준용함

본문(원문)

외국법인이 분할합병함에 따라 동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합병하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85조 제1항을 준용한다.

법인세법 제49조, 법인세법 제92조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의 분할합병에 따라 국내지점이 합병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계산 시 합병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지 여부.

회답

외국법인이 분할합병함에 따라 동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합병하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85조 제1항을 준용한다.

법인세법 제49조, 법인세법 제92조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265 (2003.02.06 회신), "외국법인 국내지점 합병 때 유보사항을 승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4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408)
원 제목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합병시 세무유보사항 승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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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