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할합병 때 유가증권평가손실을 손금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1174회신일 2004.06.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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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6.10

평가손실은 시행령상 예외를 제외하면 인정되지 않고 처분손실은 손익이 실현될 때 손금산입한다.

분할합병 시 손금불산입한 유가증권평가손실을 손금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손실은 시행령상 예외를 제외하면 인정되지 않고 처분손실은 손익이 실현될 때 손금산입한다. 주식발행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합병과 관련하여 종전에 손금불산입한 유가증권평가손실이 있다. 유가증권을 실제 처분하거나 주식발행법인이 해산할 가능성이 있다.

질의요지

유가증권평가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되지 않으며, 유가증권처분손실은 주식을 처분하여 손익이 실현되거나 주식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가증권평가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되지 않으며, 그 처분손실은 실제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손익이 실현되거나 주식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우리 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386, 1999.01.30, 심사법인2003-51, 2003.06.30, 심사법인2003-44, 2003.06.30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분할합병 시 손금불산입한 유가증권평가손실을 손금으로 인식할 수 있는가?

회답

유가증권평가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가증권처분손실은 실제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손익이 실현되거나 주식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 손금에 산입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386 가치 없는 주식의 손실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 심사법인2003-44 (게시판 미보유)
  • 심사법인2003-51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174 (2004.06.10 회신), "분할합병 때 유가증권평가손실을 손금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2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227)
원 제목
분할합병시에 손금불산입한 유가증권평가손실을 손금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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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