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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법인의 준비금을 상대법인이 승계할 수 있나?
준비금은 존속 분할법인이 익금산입하며 분할합병 상대방법인은 승계할 수 없다.
분할법인의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처리와 승계 자산의 감가상각 등을 물었다. 준비금은 존속 분할법인이 익금산입하며 분할합병 상대방법인은 승계할 수 없다. 승계 감가상각자산에는 관련 범위액 규정을 적용하고 중소기업 유예에는 예외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 법인이 사업 일부를 분할해 다른 법인과 합병했다. 해당 법인은 나머지 사업을 계속 영위한다.
질의요지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사업의 일부분을 분할하여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 나머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당해 준비금은 존속하는 분할법인이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98.4.10. 법률 제5534호로 삭제)의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사업의 일부분을 분할하여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 나머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당해 준비금은 존속하는 분할법인이 동법 제17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아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분할법인의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누가 익금산입하며, 승계 자산과 중소기업 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98.4.10. 법률 제5534호로 삭제)의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사업의 일부분을 분할하여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 나머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당해 준비금은 존속하는 분할법인이 동법 제17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아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9항 (상각범위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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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502 (2000.11.25 회신), "분할법인의 준비금을 상대법인이 승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0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047)
- 원 제목
-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분할법인의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익금산입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