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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완공 후 대금을 치른 아파트의 취득일은?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된 후 대금을 청산한 경우 해당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된 분양아파트의 대금을 청산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완공 후 대금을 청산하면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2 분양대금 일부를 늦게 내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된 후 대금을 청산한 경우 해당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된 분양 아파트의 대금 일부를 지연납부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고 선등기 시 등기접수일이지만, 일부 지연납부 사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정도인지에 따라 대금 청산 여부를 판단한다.

3 상속주택 보유 중 취득한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분양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와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다. 잔금 전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며 미완성 아파트는 완성일 등 정해진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분양을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완공 후 잔금을 청산했다면 잔금청산일이고, 그 전에 등기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다.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5 상속주택 보유 중 분양아파트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임. 다만,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이 취득시기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와 분양아파트 취득시기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분양아파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미완성 상태라면 완성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미완성 분양 아파트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분양받은 아파트는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어떤 날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잔금청산일이 원칙이고, 선등기 시 등기 접수일이며, 미완성 시 완성일이다. 구체적인 취득시기는 분양대금 잔금을 납부한 날을 확인해 판단한다.

7 재건축주택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국내에 2주택을 가진 1세대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재건축주택을 준공 후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양도 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와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비과세특례를 적용한다. 분양 아파트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완공 후 잔금을 낸 분양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된 후 잔금을 청산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된 분양아파트의 잔금을 청산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다. 다만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그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9 분양아파트 취득 후 종전 주택 비과세 요건은?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며,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미완성이라면 완성일이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아파트 잔금 일부를 늦게 내면 언제 취득한 것인가?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경우 대금을 청산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잔금 중 일부를 지연납부한 경우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아파트 잔금 일부를 지연납부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완공 후 잔금을 청산하면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나, 일부 지연납부 시점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정도로 지급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1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어떤 날로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등기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다. 잔금청산일까지 미완성인 경우 사용승인일 등으로 정한 완성일이 취득시기다.

12 분양 아파트는 잔금일과 등기일 중 언제 취득한 것인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잔금 청산일이며, 그 전에 등기하면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다. 잔금청산일까지 미완성인 경우 사용승인일·사실상 사용일·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13 분양 아파트의 취득일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다만,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아파트의 보유기간상 취득시기와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다. 선등기·미완성 여부에 따라 등기접수일이나 완성일을 적용하고, 취득가액은 증빙으로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미완성 분양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의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받고 일부 대금을 수개월 후 지급한 경우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의 판단은 당해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조건, 매매대금의 수수상황, 거래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와 일부 대금이 남은 부동산의 취득시기 판단을 물었다. 분양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미완성 상태라면 완성일이 취득시기다. 일부 대금이 나중에 지급된 경우 계약조건과 대금 수수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15 미완성 분양아파트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는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의 잔금청산과 완성 시점에 따른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사용승인일·사실상 사용일·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다.

16 잔금 전에 등기한 분양아파트의 취득일은?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의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잔금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취득시기다.

17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취득시기는?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거주요건 및 보유요건을 충족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특례 조항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특례와 분양아파트 취득시기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미완성 분양아파트는 사용승인일 등 세 날짜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8 새 주택으로 이사하지 않아도 2주택 특례가 되는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은 새로운 주택으로의 거주 이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으로 거주를 이전하지 않은 일시적 2주택자도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기간과 종전 주택의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이전하지 않아도 특례가 적용된다. 분양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미완성인 경우 완성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9 융자금으로 바꾼 중도금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중도금을 융자금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하여 잔금을 먼저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융자금이 분양자에 사실상 충당하는 날이 분양대금의 최종결재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을 융자금으로 대체하고 잔금을 먼저 낸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융자금이 분양자에게 사실상 충당된 날이 취득시기가 된다. 그날이 분양대금의 최종결제일이자 대금을 청산한 날이기 때문이다.

20 일시적 2주택의 양도·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유기간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과 분양 아파트의 양도·취득시기를 묻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보유·거주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미완성 분양 아파트는 완성일 등 원문에 정한 날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21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없이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제도46014-11754 및 소득46011-3145를 제시했다.

22 아파트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한 날은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그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되는 것이므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충당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아파트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할 때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융자금으로 잔금을 충당한 날이 잔금청산일이 된다. 다만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부 등에 적힌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23 융자금으로 잔금을 충당한 날이 양도시기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그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할 때 취득·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융자금으로 잔금을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충당일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24 아파트 잔금을 융자금으로 내면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되는 것이며,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충당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아파트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융자금으로 잔금을 충당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다.

25 분양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하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충당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의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융자금으로 잔금을 충당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26 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아파트도 상속주택인가?
무주택자이거나 또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그 상속받은 주택은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양도 비과세와 분양아파트 취득 권리를 상속받아 취득한 아파트의 상속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1주택은 양도시기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상속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아파트는 상속주택이 아니다. 분양아파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미완성 상태라면 아파트 완성일이다.

27 이사 전에 아파트를 팔아도 비과세되나요?
분양받은 아파트를 근무지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1995.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로서 그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하기 전에 양도한 것이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 변경으로 다른 시에 이사하기 전에 분양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이사 전에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지만, 특정 시점 이후 최초 결정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결정일 현재 세대전원이 양도 전에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다른 시로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28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와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와 새 주택 취득시기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한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미준공 분양아파트는 준공일 또는 그 전 사실상 입주일이다.

29 신규주택으로 이사하지 않아도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지 않아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신규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않은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이전 없이 비과세된다. 질의의 아파트는 잔금청산일부터 1년 이내 양도 여부와 종전주택의 3년 이상 보유 여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나, 잔금청산일 현재 아파트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완성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아파트의 양도소득세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잔금청산일이며 그때 미완성이라면 완성일이 취득시기이다. 사용승락 후 잔금을 청산하고 입주했다면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비과세 요건을 판단한다.

31 준공 전 대금을 청산한 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서, 아파트에 대한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기 전이거나 가사용승인이 나기 전에 그 취득대금을 청산한 경우 아파트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나 가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검사나 가사용승인 전후에 대금을 청산한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승인 전에 청산했다면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나 가사용승인일이고, 승인 후 청산했다면 청산일이다. 2주택 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되지 않으며 나중 주택도 양도 당시 요건을 갖춰야 한다.

32 새 아파트 취득 1년 후 종전 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자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아파트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2주택자로서 먼저 양도하는 종전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33 근무상 퇴거 사유는 어떤 서류로 확인하나?
근무 상 형편으로 퇴거한 부득이한 사유의 확인은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한 부득이한 사유의 증빙서류를 물었다. 근무처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한다. 분양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다른 시로 전출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은 별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34 재개발 공사기간도 1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상태로 통산하여 5년 이상 보유하던 양도 당시의 1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과 재개발 공사기간의 보유기간 산입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통산 5년 이상 보유한 양도 당시 1주택은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는 재개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35 근무지 이전 후 분양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 이전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846, 1991.07.01을 제시했다.

36 근무지 이전 후 분양아파트를 팔면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과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 발령으로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이사한 뒤 취득한 분양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경우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무주택자가 중도금 불입 중 발령받고 이전한 뒤 잔금 지급과 소유권 취득을 마친 경우이다.

37 근무지 이전으로 분양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 이전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846, 1991.07.01을 제시했다.

38 융자금으로 잔금을 치르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금용기관의 근저당 설정으로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되는 날이 잔금청산일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한 경우 취득시기 판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참조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정 내용은 없다.

39 분양아파트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시기와 취득시기의 판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참조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정 내용은 없다.

40 무허가주택 재개발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인가?
도시재개발지구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던 중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 소유자가 재개발로 받은 아파트를 단기간 거주 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437, 1990.12.07 회신문을 제시했다.

41 통산 5년 보유한 유일주택은 비과세되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상태로 통산하여 5년 이상 보유하던 양도 당시의 1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없이 통산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유일한 주택을 통산 5년 이상 보유했다면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된다.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는 사업시행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분양아파트의 취득일은 잔금일과 등기일 중 언제인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당해 아파트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아파트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취득일이며 그 전에 이전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일이다. 등록이나 명의개서를 먼저 한 경우도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재개발로 받은 아파트를 3년 전에 팔아도 비과세인가?
도시재개발지구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소유자가 동 사업시행자에게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사업시행자가 당해 지구내에서 신축・분양한 아파트를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후 3년이상 거주하지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종전주택 소유자가 재개발로 받은 아파트를 3년 미만 거주 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았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이 무허가건물이면 소유사실과 거주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44 잔금 전 분양아파트 양도는 과세되나?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당해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 청산 전 분양아파트 양도와 부득이한 사유의 1세대1주택 요건을 물었다. 잔금 청산 전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두 번째 질의에는 별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45 준공 후 잔금을 낸 아파트의 취득일은?
아파트를 분양받음에 있어 준공일 이후 잔금을 청산한 경우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준공일 이후 잔금을 청산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준공 후 잔금을 청산했다면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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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