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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으로 잔금을 치르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분양아파트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한 경우 취득시기 판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참조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정 내용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을 융자금으로 청산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융자금의 충당일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질의요지
금용기관의 근저당 설정으로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되는 날이 잔금청산일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288, 1990.11.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288, 1990.11.21
정제 정리
질의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을 융자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288, 1990.11.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2288, 1990.11.2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288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된 날이 취득시기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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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02 (<time datetime="1992-01-23">1992.01.23</time> 회신), "융자금으로 잔금을 치르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3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383)
- 원 제목
-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을 융자금으로 잔금청산 하는 경우 취득시기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