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 공사기간도 1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91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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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개발 공사기간도 1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통산 5년 이상 보유한 양도 당시 1주택은 비과세된다.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과 재개발 공사기간의 보유기간 산입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통산 5년 이상 보유한 양도 당시 1주택은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는 재개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 없이 양도 당시 1주택을 통산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이다. 도시재개발법상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의 공사기간이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상태로 통산하여 5년 이상 보유하던 양도 당시의 1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시행에 의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998, 1991.04.1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998, 1991.04.17

정제 정리

질의

1주택으로 5년 이상 보유한 주택과 재개발 공사기간의 보유기간 포함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재일01254-998, 1991.04.17)을 참고한다.

붙임: 재일01254-998, 1991.04.17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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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913 (<time datetime="1992-11-20">1992.11.20</time> 회신), "재개발 공사기간도 1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9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934)
원 제목
1주택으로 5년이상 보유한 주택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