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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공사기간도 1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재개발 공사기간도 1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나?2. 최신 회답1992.11.2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통산 5년 이상 보유한 양도 당시 1주택은 비과세된다.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과 재개발 공사기간의 보유기간 산입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통산 5년 이상 보유한 양도 당시 1주택은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는 재개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일01254-2913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과 재개발 공사기간의 보유기간 산입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통산 5년 이상 보유한 양도 당시 1주택은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는 재개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01254-1225
재개발에 따른 공사기간을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면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된다. 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지구 내 1주택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