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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산 5년 보유한 유일주택은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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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당시 유일한 주택을 통산 5년 이상 보유했다면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없이 통산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유일한 주택을 통산 5년 이상 보유했다면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된다.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는 사업시행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 없이 양도 당시의 1주택을 통산하여 5년 이상 보유하였다. 도시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상태로 통산하여 5년 이상 보유하던 양도 당시의 1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상태로 통산하여 5년이상 보유하던 양도당시의 1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의거 1세대1주택의 양도로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것입니다.
2. 이 경우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사업시행에 의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주택 없이 통산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과 재개발 아파트의 비과세 여부 및 보유기간 계산.
회답
1. 양도 당시의 유일한 주택을 통산하여 5년 이상 보유했다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도시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는 사업시행에 따른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2호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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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998 (<time datetime="1991-04-17">1991.04.17</time> 회신), "통산 5년 보유한 유일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6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660)
- 원 제목
- 1주택으로 5년이상 보유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