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근무지 이전으로 분양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7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근무지 이전으로 분양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무지 이전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846, 1991.07.01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무지 이전과 관련하여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1846, 1991.07.0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846, 1991.07.01

정제 정리

질의

근무지 이전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합니다.

· 재일01254-1846, 1991.07.0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846 양도소득세 감면액이 3억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78 (<time datetime="1992-02-13">1992.02.13</time> 회신), "근무지 이전으로 분양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3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347)
원 제목
근무지 이전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