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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취득 1년 후 종전 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1세대2주택자로서 먼저 양도하는 종전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분양 아파트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2주택자로서 먼저 양도하는 종전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양받은 아파트를 취득한 뒤 1년이 지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자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취득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2. 따라서,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자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취득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2. 따라서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자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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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6 (<time datetime="1996-01-26">1996.01.26</time> 회신), "새 아파트 취득 1년 후 종전 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6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639)
- 원 제목
-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후 종전 주택을 양도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