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로 받은 아파트를 3년 전에 팔아도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43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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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개발로 받은 아파트를 3년 전에 팔아도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전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았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무허가 종전주택 소유자가 재개발로 받은 아파트를 3년 미만 거주 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았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이 무허가건물이면 소유사실과 거주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개발지구 내 종전주택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신축·분양한 아파트를 받았다. 해당 아파트에 입주했으나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지구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소유자가 동 사업시행자에게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사업시행자가 당해 지구내에서 신축・분양한 아파트를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후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봄

본문(원문)

1. 도시개발지구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충 주택 소유자가 동 사업시행자에게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사업시행자가 당해 지구내에서 신축ㆍ분향한 아파트를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후 동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던 중 분양받은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상대에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그러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종전 주택이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소유사실 및 거주여부를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허가 종전주택 소유자가 도시재개발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보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도시개발지구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 소유자가 종전주택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한 경우,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해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2. 다만, 종전주택이 무허가건물인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소유사실 및 거주 여부를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437 (<time datetime="1990-12-07">1990.12.07</time> 회신), "재개발로 받은 아파트를 3년 전에 팔아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2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221)
원 제목
무허가 주택소유자가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1년 이내 거주하다가 양도 시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