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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받은 아파트를 3년 전에 팔아도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전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았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무허가 종전주택 소유자가 재개발로 받은 아파트를 3년 미만 거주 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았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이 무허가건물이면 소유사실과 거주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개발지구 내 종전주택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신축·분양한 아파트를 받았다. 해당 아파트에 입주했으나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지구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소유자가 동 사업시행자에게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사업시행자가 당해 지구내에서 신축・분양한 아파트를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후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봄
본문(원문)
1. 도시개발지구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충 주택 소유자가 동 사업시행자에게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사업시행자가 당해 지구내에서 신축ㆍ분향한 아파트를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후 동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던 중 분양받은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상대에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그러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종전 주택이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소유사실 및 거주여부를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허가 종전주택 소유자가 도시재개발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보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도시개발지구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 소유자가 종전주택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한 경우,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해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2. 다만, 종전주택이 무허가건물인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소유사실 및 거주 여부를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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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437 (<time datetime="1990-12-07">1990.12.07</time> 회신), "재개발로 받은 아파트를 3년 전에 팔아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2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221)
- 원 제목
- 무허가 주택소유자가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1년 이내 거주하다가 양도 시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