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근무상 퇴거 사유는 어떤 서류로 확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3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근무상 퇴거 사유는 어떤 서류로 확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근무처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한다.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한 부득이한 사유의 증빙서류를 물었다. 근무처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한다. 분양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다른 시로 전출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은 별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양받은 아파트의 중도금을 납입하던 중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로 전출하였다. 부득이한 퇴거 사유를 확인할 증빙서류가 쟁점이 되었다.

질의요지

근무 상 형편으로 퇴거한 부득이한 사유의 확인은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중 분양받은 아파트 중도금 불입중에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시로 전출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요건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1435, 1993.05.24) 내용을 참조.

2.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한 부득이한 사유의 확인은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는 것임.

붙임 :

※ 재일46014-1435, 1993.05.24

정제 정리

질의

분양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로 전출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의 증빙서류.

회답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요건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46014-1435(1993.05.24)를 참조한다.

2.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한 부득이한 사유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38 (<time datetime="1994-04-26">1994.04.26</time> 회신), "근무상 퇴거 사유는 어떤 서류로 확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6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624)
원 제목
근무 상 형편으로 퇴거한 부득이한 사유의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