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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주택 재개발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무허가주택 소유자가 재개발로 받은 아파트를 단기간 거주 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437, 1990.12.07 회신문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허가주택을 소유하던 중 도시재개발 사업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이다.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1년 이내 거주하다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지구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던 중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437, 1990.12.0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437, 1990.12.07
정제 정리
질의
무허가주택을 소유하다 도시재개발 사업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1년 이내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기존에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2437, 1990.12.07의 내용을 참조한다.
붙임: 재일01254-2437, 1990.12.0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437 재개발로 받은 아파트를 3년 전에 팔아도 비과세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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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492 (<time datetime="1991-06-03">1991.06.03</time> 회신), "무허가주택 재개발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1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158)
- 원 제목
- 무허가 주택을 소유하던 중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1년 이내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