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1
세대 전원 출국으로 3년 미거주해도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3년 미만 거주한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52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 요건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와 거주기간 제한의 예외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열거된 예외에는 거주기한 제한이 없다. 5년 이상 보유하고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거나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3
종전주택 양도 여부가 불명확하면 비과세 판단이 가능한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이전과 관련한 부득이한 사유 및 주택 양도의 과세대상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의 양도 여부 등이 불분명하므로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 구체적인 서류를 지참해 소관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4
군 전역만으로 주택 양도의 부득이한 사유가 되나? 단순히 군전역 사유만으로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 않는 것이나 전역 후 타시ㆍ읍ㆍ면으로의 취업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일 이후에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 전역 사유가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순한 군 전역만으로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 않는다. 전역 후 다른 시·읍·면 취업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이후 양도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655
근무상 이사로 거주기간을 못 채워도 비과세되나? 직장에 근무하는 자가 직장 발령 등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양도소득세 - 1991.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해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장 근무상 형편에 따른 퇴거라면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 동일시 소재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이다.
656
출국 후 취득·양도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동 질의의 경우 1988.04.24 출국한 후 1988.11.30 취득하여 1989.01.19 양도한 주택이 과세대상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것은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소관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 1991.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 후 취득하고 양도한 주택이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과세대상으로 판단된다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서류를 갖춰 소관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657
해외이민으로 3년 미거주해도 비과세인가?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여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658
부득이한 사유 후 주택 양도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귀 질의의 경우가 1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이후에 주택이 양도되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해당 여부와 부득이한 사유 발생 후 주택이 양도되었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1세대 해당 여부와 실제 양도 시점의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659
중도금 납부 중 전근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요? 주택을 구입하여 중도금을 지급하던 중 근무지가 이전되어 세대전원이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주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1991.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중도금 지급 중 전근하여 이주한 뒤 취득한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 잔금 지급 후 취득한 주택을 팔면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660
근무상 퇴거 시 양도일에 사유가 있어야 비과세되나? 직장에 근무하는 자가 직장 발령 등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양도소득세 - 1991.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의 구체적 기준은 재일01254-527, 1991.03.02. 회신문을 따른다.
661
부득이한 사유 발생 전 양도도 비과세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 1991.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도 함께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662
직장 발령으로 퇴거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직장에 근무하는 자가 직장 발령 등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양도소득세 - 1991.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 주택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663
직장 발령에 따른 조기 양도는 비과세인가? 직장에 근무하는 자가 직장 발령 등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양도소득세 - 1991.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해 3년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527, 1991.03.02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664
직장 발령으로 이사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직장에 근무하는 자가 직장 발령 등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양도소득세 - 1991.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할 때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비과세된다.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665
근무상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면 비과세되나, 동일 시내 퇴거는 과세된다. 동일 시내로 퇴거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66
직장 발령으로 거주기간을 못 채우면 비과세되는가? 직장에 근무하는 자가 직장 발령 등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명으로 퇴거함으로써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보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법정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가능 여부를 물었다. 직장 발령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비과세된다. 새 직장과 같은 지역뿐 아니라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인접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67
근무 발령으로 거주기간을 못 채우면 비과세되나? 직장에 근무하는 자가 직장 발령 등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명으로 퇴거함으로써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법정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다면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비과세된다. 새 직장과 같은 지역뿐 아니라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인접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8
직장 발령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하면 주택 비과세인가? 직장에 근무하는 자가 직장 발령 등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한 경우 거주기간 미달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에 퇴거했다면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비과세된다. 새 직장과 같은 지역뿐 아니라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인접 지역으로의 퇴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9
사업상 사유가 있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 1991.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이 문서의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 인용된 기존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670
비거주 중 용도 변경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2.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비거주 상태에서 용도 변경한 건물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기존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으나, 비주택을 주택으로 변경해 양도하면 과세된다. 일반적으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소유해야 하며, 세대 전원 출국은 부득이한 사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71
재개발 이주로 3년 못 산 주택도 비과세되나?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게 되어 다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 등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취득한 아파트에 이주하며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이주해 다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된다. 관리처분으로 받은 자산은 환지로 보며 재개발조합원으로 사업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2
사업상 부득이한 양도도 비과세 대상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 1991.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주택 양도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세청은 별첨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620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673
같은 동인기내로 이사해도 근무상 비과세가 되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해 3년을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면 비과세되지만 동인기내 퇴거는 과세된다. 동인기내 퇴거는 비과세 요건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74
근무상 퇴거 시 거주요건이 면제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0.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근무상 퇴거 시 거주기간 제한을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되며, 확인된 근무상 퇴거에는 거주기간 제한이 없다. 부득이한 사유는 세대원에게도 적용되며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75
세대원이 따로 이전해도 거주기간 특례가 있나?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주민등록표등록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2.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원이 각각 다른 곳으로 이전한 경우 거주기간 제한을 받는지 물었다. 세대원이 분리되어 서로 다른 곳으로 퇴거하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는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고 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록으로 사유가 확인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6
세대원의 부득이한 사유도 비과세 대상인가? 부득이한 사유는 당해 주택소유자뿐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종전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 01254-1343, 1990.07.16 회신문을 제시했다.
677
근무상 이전 사유가 끝난 뒤 팔아도 비과세인가?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1주택을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취득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계속되는 중의 양도는 비과세될 수 있으나 질의의 양도는 과세된다. 질의에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이후 주택을 양도했다.
근거 법령·조문
678
세대원의 부득이한 사유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사유인가? 부득이한 사유는 당해 주택소유자뿐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의 부득이한 사유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343, 1990.07.16 회신문을 제시했다.
679
특수학교 자녀가 남아도 근무상 이사 비과세가 가능한가? 1주택만을 가진 거주자가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채 직장발령으로 특수학교(예술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이 함께 퇴거하지 못하고 다른 가족만이 퇴거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를 적용하여 비과세가 되지만 다른 가족의 부득이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0.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학교 재학 자녀가 함께 퇴거하지 못한 경우에도 근무상 이전에 따른 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그 자녀를 제외한 전 가족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했다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비과세될 수 있다. 다른 가족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80
근무 이전 비과세 때 신고도 해야 하나?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신고 의무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의 비과세는 기존 회신문에 따르며, 비과세되는 경우 신고의무는 없다.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근무처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1
해외파견에 따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에 따른 거주이전과 해외파견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되 구체적 적용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종전근무지와 해외파견일자 등을 근거로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82
근무지 이전 후 취득한 아파트도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 근무자가 직장 발령상의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하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1990.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이사한 뒤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발령으로 이사한 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683
거주기간 예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나? 1세대 1주택자가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당해 주택 양도일 현재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이 발생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인지 묻는 사안이다. 질의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684
동생 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했는지는 누가 판단하나? 귀 질의의 경우는 동생이 운영하는 근무처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0.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 후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동생이 운영하는 근무처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판단은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를 거쳐 이루어진다.
685
직장과 같은 시의 주택만 비과세되나? 양도한 주택이 직장과 동일시에 소재하는 주택이어야 하며 전세대원이 다른 시로 전출한 경우에 한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형편상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부득이한 사유의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 주택이 직장과 같은 시에 있고 전세대원이 다른 시로 전출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된다.
686
해당 사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사정이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정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687
세대원의 사유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되나? 부득이한 사유는 당해 주택소유자뿐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가 주택소유자 외 세대원에게도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에게 발생한 사유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사실조사를 통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88
거주기간 제한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나?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당해 주택양도일 현재 취득,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이 발생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취학을 위하
양도소득세 - 1990.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22633-730, 1990.05.04 회신문을 제시한다.
689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지 않으면 1세대1주택의 부득이한 사유인가? 전세대원이 해외로 출국하지 않은 경우 1세대1주택 규정 중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0.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출국하지 않은 경우 1세대1주택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전 세대원이 출국하지 않았다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인 재산01254-1228을 참조하도록 했다.
690
공공사업지구 주택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인가고시 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된 후 잔존하는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지구 내 가옥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밖의 내용은 재산1264-1977, 1984.06.14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691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는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0.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의미와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를 묻는다. 원칙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이나 일정 경우 거주기한 제한이 없다. 5년 이상 소유를 입증하거나 취학ㆍ질병 요양ㆍ근무ㆍ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해야 한다.
692
분양 중 전근한 아파트는 거주 없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직장발령으로 이사한 경우 취득 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해당 아파트의 양도는 거주기한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전 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해야 하며 당첨권 양도는 제외된다.
693
동일한 시내의 주택 이전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관한 비과세를 적용시 동일한 시내에서의 이전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시내에서 주택을 이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동일한 시내의 이전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관한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694
해외 이주 중 두 주택이면 비과세되나요?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되어 전 세대원이 해외로 거주를 이전하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근무에 따른 주택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종전 회신을 적용하되 1세대2주택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주민등록등본과 두 주택의 등기부 등본 등을 갖춰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5
근무상 사유가 있어도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 귀문의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9.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1세대 2주택자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질의 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696
근무상 사유로 3년 미만 거주하면 비과세되나? 취학・질병의 요양・근무 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 또는 사업상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은 기존 회신문 재산01254-2499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양도소득세 산정과 신고는 별첨 신고 및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697
직장 이전 후 취득한 아파트도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이주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근무상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같은법 시행규칙의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698
지방전근 후 분양아파트 양도는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 하여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히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아파트를
양도소득세 - 1989.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전근으로 거주하지 못한 분양아파트를 양도할 때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았다.
699
부득이한 근무상 이주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가?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이주라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세액 산정과 신고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했다. 회답은 소득세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의 부득이한 사유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700
근무상 이사로 새 주택에 못 살면 비과세인가? 근무 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새로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 비과세될 수 있으나, 질의 사례는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사례는 해당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