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해외 이주 중 두 주택이면 비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282회신일 1989.06.2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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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6.22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종전 회신을 적용하되 1세대2주택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해외 근무에 따른 주택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종전 회신을 적용하되 1세대2주택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주민등록등본과 두 주택의 등기부 등본 등을 갖춰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하여 전 세대원이 해외로 거주를 옮긴 상황이다. 양도한 주택 외에 새로 취득한 주택이 있어 1세대2주택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되어 전 세대원이 해외로 거주를 이전하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228, 1989.04.03)을 참조.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니 주민등록등본 및 양도한 주택과 새로히 취득한 주택의 등기부 등본등을 구비하시어 주소지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

붙임 :

※ 재산01254-1228, 1989.04.03

정제 정리

질의

해외 근무에 따라 전 세대원이 이주하며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질의회신문 재산01254-1228, 1989.04.03을 참조한다.

2. 다만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주민등록등본 및 양도한 주택과 새로 취득한 주택의 등기부 등본 등을 갖추어 주소지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82 (1989.06.22 회신), "해외 이주 중 두 주택이면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0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069)
원 제목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되어 전 세대원의 해외 이주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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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