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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이전 사유가 끝난 뒤 팔아도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계속되는 중의 양도는 비과세될 수 있으나 질의의 양도는 과세된다.
근무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취득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계속되는 중의 양도는 비과세될 수 있으나 질의의 양도는 과세된다. 질의에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이후 주택을 양도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 시에서 근무하던 무주택자가 그 시에서 주택을 취득한 뒤 근무 형편으로 세대전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였다. 취득주택에 거주하지 못했으며,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1주택을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1. 동일시에서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동일 시에서 1주택을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읍,면에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는 당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이후 양도가 이루어졌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무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취득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질의의 경우는 당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이후 양도가 이루어졌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1호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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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217 (1990.11.14 회신), "근무상 이전 사유가 끝난 뒤 팔아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2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297)
- 원 제목
- 무주택자로 직장 근무자가 근무형편상 타 시 등으로 거주 이전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