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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퇴거 시 양도일에 사유가 있어야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의 구체적 기준은 재일01254-527, 1991.03.02. 회신문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장 근무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하고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 여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직장에 근무하는 자가 직장 발령 등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527, 1991 03 02)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것입니다.
붙임
※ 재일01254-527, 1991 03 02 사본 1매.
정제 정리
질의
직장 근무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1세대 1주택 양도의 부득이한 사유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527, 1991 03 02를 참고한다.
2.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527 직장 발령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하면 주택 비과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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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723 (<time datetime="1991-03-20">1991.03.20</time> 회신), "근무상 퇴거 시 양도일에 사유가 있어야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6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644)
- 원 제목
- 직장 근무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