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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전역만으로 주택 양도의 부득이한 사유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순한 군 전역만으로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 않는다.
군 전역 사유가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순한 군 전역만으로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 않는다. 전역 후 다른 시·읍·면 취업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이후 양도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단순히 군전역 사유만으로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 않는 것이나 전역 후 타시ㆍ읍ㆍ면으로의 취업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일 이후에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505, 1989.02.1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그러나 단순히 군전역사유만으로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 않는것이나 전역후 타시ㆍ읍ㆍ면으로의 취업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일이후에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정제 정리
질의
군 전역 사유가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505, 1989.02.1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단순히 군전역사유만으로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 않는것이나 전역후 타시ㆍ읍ㆍ면으로의 취업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일이후에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산01254-505, 1989.02.1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505 근무상 퇴거로 거주기간을 못 채워도 비과세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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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932 (<time datetime="1991-04-11">1991.04.11</time> 회신), "군 전역만으로 주택 양도의 부득이한 사유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7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706)
- 원 제목
- 군전역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