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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납부 중 전근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 잔금 지급 후 취득한 주택을 팔면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된다.
주택 중도금 지급 중 전근하여 이주한 뒤 취득한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 잔금 지급 후 취득한 주택을 팔면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을 구입해 중도금을 지급하던 중 근무지가 이전되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주한 뒤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했으며, 이후 해당 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주택을 구입하여 중도금을 지급하던 중 근무지가 이전되어 세대전원이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주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부득히한 사유”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508, 1989.02.1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도 주택을 구입하여 중도금을 지급하던 중 근무지가 이전되어 세대전원이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하여 잔금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산01254-508, 1989.02.16 사본 1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의 중도금을 지급하던 중 근무지가 이전되어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뒤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득이한 사유는 질의회신문 재산01254-508, 1989.02.16을 참조한다.
2. 주택을 구입하여 중도금을 지급하던 중 근무지가 이전되어 세대전원이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를 옮기고, 잔금 등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508 상속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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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자산01254-787 (<time datetime="1991-03-25">1991.03.25</time> 회신), "중도금 납부 중 전근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7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709)
- 원 제목
- 근무지 이전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당해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