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직장 이전 후 취득한 아파트도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4건 비교
국세청은 기존 회신과 유사한 사안이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직장 발령으로 이주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국세청은 기존 회신과 유사한 사안이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68, 1989.02.16 회신문을 제시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직장 발령으로 이주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국세청은 기존 회신과 유사한 사안이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68, 1989.02.16 회신문을 제시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직장 발령으로 이주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국세청은 기존 회신과 유사한 사안이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68, 1989.02.16 회신문을 제시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직장 발령으로 이주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국세청은 기존 회신과 유사한 사안이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68, 1989.02.16 회신문을 제시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직장 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이주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근무상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같은법 시행규칙의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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