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직장 이전 후 취득한 아파트도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직장 이전 후 취득한 아파트도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1.01.03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1.01.03

국세청은 기존 회신과 유사한 사안이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직장 발령으로 이주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국세청은 기존 회신과 유사한 사안이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68, 1989.02.16 회신문을 제시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1991.01.03 · 미확인 · 재일01254-5

직장 발령으로 이주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국세청은 기존 회신과 유사한 사안이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68, 1989.02.16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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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10.06 · 미확인 · 재산01254-1920

직장 발령으로 이주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국세청은 기존 회신과 유사한 사안이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68, 1989.02.16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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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11.28 · 미확인 · 재산01254-4323

직장 발령으로 이주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국세청은 기존 회신과 유사한 사안이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68, 1989.02.16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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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05.10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714

직장 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이주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근무상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같은법 시행규칙의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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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