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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과 같은 시의 주택만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 주택이 직장과 같은 시에 있고 전세대원이 다른 시로 전출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근무형편상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부득이한 사유의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 주택이 직장과 같은 시에 있고 전세대원이 다른 시로 전출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한 주택과 직장의 소재지가 같은 시인지, 전세대원이 다른 시로 전출했는지가 제시된 판단 조건이다.
질의요지
양도한 주택이 직장과 동일시에 소재하는 주택이어야 하며 전세대원이 다른 시로 전출한 경우에 한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505, 1989.02.1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양도한 주택이 직장과 동일시에 소재하는 주택이어야 하며 전세대원이 다른 시로 전출한 경우에 한하여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정제 정리
질의
근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질의회신문 재산01254-505(1989.02.11)를 참조한다.
2. 다만 양도한 주택이 직장과 동일시에 소재하는 주택이어야 하며, 전세대원이 다른 시로 전출한 경우에 한하여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505 근무상 퇴거로 거주기간을 못 채워도 비과세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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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540 (<time datetime="1990-08-13">1990.08.13</time> 회신), "직장과 같은 시의 주택만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2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219)
- 원 제목
- 근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