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해당 사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35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당 사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정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질의한 사정이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정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제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1155, 1985.04.1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는 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1155, 1985.04.18

정제 정리

질의

질의한 사정이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155, 1985.04.18.)을 참조합니다.

2. 질의의 경우에는 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붙임: 재산01254-1155, 1985.04.18.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155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증여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350 (<time datetime="1990-07-16">1990.07.16</time> 회신), "해당 사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1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195)
원 제목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