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지 않으면 1세대1주택의 부득이한 사유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 세대원이 출국하지 않았다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출국하지 않은 경우 1세대1주택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전 세대원이 출국하지 않았다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인 재산01254-1228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대 일부가 해외로 출국했으나 전 세대원이 출국한 것은 아닌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전세대원이 해외로 출국하지 않은 경우 1세대1주택 규정 중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228, 1989.04.03)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문의 경우에는 전세대원이 해외로 출국한지 아니하였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1228, 1989.04.03
정제 정리
질의
전 세대원이 해외로 출국하지 않은 경우 1세대1주택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전 세대원이 해외로 출국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228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228 해외 근무로 전세대원이 이주하면 비과세되나?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015 (<time datetime="1990-06-01">1990.06.01</time> 회신),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지 않으면 1세대1주택의 부득이한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6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609)
- 원 제목
- 전세대원이 해외로 출국 않은 경우 1세대1주택규정 중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