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근무상 사유로 3년 미만 거주하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73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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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근무상 사유로 3년 미만 거주하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은 기존 회신문 재산01254-2499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무 또는 사업상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은 기존 회신문 재산01254-2499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양도소득세 산정과 신고는 별첨 신고 및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거주 1세대가 1개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가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취학・질병의 요양・근무 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1.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99, 1987.09.14)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양도소득세 산정 및 신고등에 대하여는 별첨 양도소득세신고와 신고서작성요령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99, 1987.09.14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회답

1.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99, 1987.09.14)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양도소득세 산정 및 신고등에 대하여는 별첨 양도소득세신고와 신고서작성요령을 참조.

붙임:

※ 재산01254-2499, 1987.09.1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735 (<time datetime="1989-05-15">1989.05.15</time> 회신), "근무상 사유로 3년 미만 거주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1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113)
원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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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