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근무상 사유로 3년 미만 거주하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은 기존 회신문 재산01254-2499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무 또는 사업상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은 기존 회신문 재산01254-2499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양도소득세 산정과 신고는 별첨 신고 및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거주 1세대가 1개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가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취학・질병의 요양・근무 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1.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99, 1987.09.14)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양도소득세 산정 및 신고등에 대하여는 별첨 양도소득세신고와 신고서작성요령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99, 1987.09.14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회답
1.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99, 1987.09.14)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양도소득세 산정 및 신고등에 대하여는 별첨 양도소득세신고와 신고서작성요령을 참조.
붙임:
※ 재산01254-2499, 1987.09.1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499 근무 형편으로 세대가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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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735 (<time datetime="1989-05-15">1989.05.15</time> 회신), "근무상 사유로 3년 미만 거주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1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113)
- 원 제목
-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