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근무상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653회신일 1991.03.1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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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3.13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면 비과세되나, 동일 시내 퇴거는 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면 비과세되나, 동일 시내 퇴거는 과세된다. 동일 시내로 퇴거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주택에서 퇴거하였다. 퇴거 지역이 다른 시·읍·면인지 동일 시내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622, 1990.12.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622, 1990.12.26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와 같이 동일 시내로 퇴거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 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따라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다만, 동일 시내로 퇴거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622 같은 동인기내로 이사해도 근무상 비과세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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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653 (1991.03.13 회신), "근무상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6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624)
원 제목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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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