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출국 후 취득·양도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택은 과세대상으로 판단된다고 회답했다.
출국 후 취득하고 양도한 주택이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과세대상으로 판단된다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서류를 갖춰 소관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1988.04.24 출국했다. 이후 1988.11.30 주택을 취득하고 1989.01.19 양도했다.
질의요지
동 질의의 경우 1988.04.24 출국한 후 1988.11.30 취득하여 1989.01.19 양도한 주택이 과세대상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것은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소관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1. “1세대 ·주택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325, 1991.03.25)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에는 1988.04.24 출국한 후 1988.11.30 취득하여 1989.01.19 양도한 주택이 과세대상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것은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소관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25, 1991.03.25
정제 정리
질의
출국 후 취득하여 양도한 주택이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1세대 주택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질의회신문 재일01254-325, 1991.03.25을 참조합니다.
2. 1988.04.24 출국한 후 1988.11.30 취득하여 1989.01.19 양도한 주택은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서류를 갖춰 소관 세무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325 1주택 보유자가 이민 출국하면 비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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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874 (<time datetime="1991-04-03">1991.04.03</time> 회신), "출국 후 취득·양도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8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813)
- 원 제목
- 1세대 1주택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