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동생 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했는지는 누가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58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동생 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했는지는 누가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8.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동생이 운영하는 근무처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신규사업 후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동생이 운영하는 근무처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판단은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를 거쳐 이루어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신규사업을 시작한 뒤 사업장을 이전했다. 동생이 운영하는 근무처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는 동생이 운영하는 근무처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505, 1989.02.1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질의의 경우는 동생이 운영하는 근무처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정제 정리

질의

신규사업을 시작하여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505, 1989.02.1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질의의 경우는 동생이 운영하는 근무처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505 근무상 퇴거로 거주기간을 못 채워도 비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588 (<time datetime="1990-08-20">1990.08.20</time> 회신), "동생 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했는지는 누가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7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762)
원 제목
신규사업을 시작하여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를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